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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여부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 입장에선 탄핵안이 가결돼 박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되면 청와대 경내의 대통령 관저나 비서실, 경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 대통령 대면조사도 한층 앞당길 수 있는 등 수사에 강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이 ‘정치적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해석돼 향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권좌에 복귀한 박 대통령은 바쁜 국정 운영을 핑계로 대면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강제수사 등 탄핵과 관련한 향후 수사 일정에 대해선 “탄핵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그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특검팀에서 파견근무를 할 검사 10명의 명단을 확정해 이날 특검팀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한동훈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등 검사 10명을 파견받은 바 있어 검사 숫자은 이제 총 20명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김태은(사법연수원 31기), 서울남부지검 조상원(〃 32기), 인천지검 배문기(〃 32기), 광주지검 이방현(〃 33기), 서울중앙지검 이지형(〃 33기), 울산지검 강백신(〃 34기), 광주지검 김해경(〃 34기), 대검찰청 최순호(〃 35기), 서울중앙지검 최재순(〃 37기), 대구지검 호승진(〃 37기) 검사가 새로 특검팀에 합류하게 됐다. 이들은 대부분 일선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근무하며 특별수사 경험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부임하도록 해 기록 검토 작업에 착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검보와 파견검사들의) 구체적인 업무분장도 내부적으로 조율해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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