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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피고, 법사위원장이 원고· 헌재 선고시 재판관 찬반 공개해야

입력 : 2016-12-09 16:11:36 수정 : 2016-12-09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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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심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쏠리게 됐다.

◇탄핵 심판 청구 

탄핵심판 역시 재판이기에 원고와 피고가 있다.

원고는 국회로 대표격인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도록 돼 있다.

피고는 당연히 대통령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당시 소추위원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담당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은 권성동(새누리당)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며 권 위원장은 헌재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 헌재 재판관 전원재판부에서 심시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전원재판부는 통상 목요일 재판평의(회의)를 열어 계류된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사건의 재판일정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이런 관례를 깨고 주초 평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다.

◇ 공개·구두 변론…대통령 출석 강제할 수 없어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탄핵심판 변론은 구두로 이뤄지며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국가 안보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할 수 있다.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한다.

당사자가 예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측 대리인이 대신 주장을 편다.

2004년 탄핵심판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한 적은 없다.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가능하며 재판부가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소추위원 측 신청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사자 불출석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어 대통령이 변론기일이나 신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할 방법은 없다.

◇ 형사재판처럼 증거조사…수사·재판기록 확보 중요

헌재는 사건 심리를 위해 강력한 증거조사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증인 신문을 비롯해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나 장부 등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정과 검증도 해당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필요하다면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도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거나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다만 헌재법은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재판이나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록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인증등본)은 제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의 수사·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도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변론과정에선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행위 전반에 관해 탄핵소추했기에 증인 신청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정은 180일 이내에…결정서에 재판관 각자 의견 표시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하며 재판관(헌재소장 포함 정원 9명) 7명 이상이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재판관 궐위로 심리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면 그 궐위 기간은 심판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확정(대통령 파면)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선고때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

결정서에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법상 소수 의견 공개 규정이 없어 결정서에 기각 의견만 실렸다.

그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한 재판관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논란이 일자 국회는 2005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재판관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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