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오후 3시 2분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3시 24분부터 54분까지 30분간 실시된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표 7표로 통과됐다.
지난 2004년 3월 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이어 헌정 사상 두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된다.
소추안 등본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된다.
박 대통령이 등본을 송달받는 순간 대통령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원고 성격의 권 위원장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송달 받은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헌재는 정본이 접수된 직후부터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가 늦어도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6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은 향후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일 경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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