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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무효표 7장의 비밀? 네티즌 "국회의원 꼼수" 비판

입력 : 2016-12-10 14:26:49 수정 : 2016-12-11 1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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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무효표가 7장이나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찬성일 경우 한글로 '가' 혹은 한자로 '可', 반대일 경우 '부' 혹은 '否'를 적으면 된다. 

그 외 투표용지에 점이나 동그라미 같은 어떤 기호도 허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찍었다는 인증표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통령 탄핵안은 불참한 최경환 의원을 제외하고 재적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였다.

표결 후 네티즌들은 '무효 7표'에 주목했다. 감표위원이었던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가와 부를 동시에 적거나 동그라미와 점을 찍은 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반대를 찍기엔 여론을 두려워한 일부 의원들이 찬성을 가장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이 무효 규정을 모르고서 투표했을 리 없다는 게 중론. 

탄핵안을 반대했다가 다음 총선에서 낙선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의원들이 일종의 '보험'을 들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날 방송 카메라에는 '가'라는 글자에 동그라미를 친 투표용지가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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