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6일로 시한을 제시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받는 대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을 포함한 3명의 재판관을 준비절차진행 담당 재판관으로 지정,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했다. 향후 변론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헌재는 또 ‘뇌물죄’ 의혹 등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일부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되 탄핵 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결정문을 쓸 때 위헌 사유가 여러 개 있으면 일부만 결정문에 쓰는 기술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심리는 당사자가 청구한 것을 다 살펴보는 것”이라며 “헌재가 직권으로 선별심리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총 20가지가 넘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모두 판단하기로 함에 따라 박 헌재소장의 퇴임 예정일인 내년 1월31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관계 기관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탄핵심판 심리에서 재판관들을 도울 태스크포스(TF)도 꾸려 헌법연구관 20여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미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뺀 8명의 재판관이 참석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