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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 답변서 제출… 헌재는 탄핵심판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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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17 00:40:36 수정 : 2016-12-17 0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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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제출시한인 이날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정공법을 선택했다. 24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국회가 제시한 헌법위반 5건, 법률위반 8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했다. 국회는 그제 여야 의원 9명으로 소추위원단을 구성한 뒤 15∼20명의 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양측이 본격적인 법리 공방에 돌입한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답변서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탄핵은 이유가 없다”며 “헌법 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며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3차 대국민담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이라고 했고, 대통령 변호인 입장문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비추어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박 대통령의 그릇된 현실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헌재는 어제 탄핵심판과 관련한 제5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다음주로 예정된 탄핵심판 준비절차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헌재는 대통령 답변서 내용을 검토한 뒤 대통령 측에 탄핵소추 관련 주장의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등을 정리해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리게 된다. 앞서 탄핵소추의결서를 낸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준비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탄핵심판은 당사자 변론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 주장과 논거에 따라 진행된다. 헌재는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특검과 검찰은 보안 문제로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수사기록 제출 요구는 헌재법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탄핵심판에 걸림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오늘 열리는 제8차 촛불집회는 헌재 방면 행진이 예정돼 있다. 촛불 민심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헌재는 탄핵심판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역량을 발휘해 심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국민도 헌재가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역사적인 탄핵심판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되고 서둘러 결과를 도출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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