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논리대로라면 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탄핵소추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공개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은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히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들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됐고, 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대통령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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