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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서 범죄자로… '국정농단' 핵심들 재판대 선다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6-12-18 19:23:22 수정 : 2016-12-18 2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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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5명 첫 공판준비기일 / 대기업 모금 강제성·공모 등 쟁점 / 출석의무 없어… 나올지는 미지수 / 수사 기록 방대… 공전 가능성도 / 재판경과 특검수사 등 영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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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몰고 온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구속기소된 3명을 상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같은날 오후 3시에는 역시 구속기소된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최씨 등 8명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18일 “준비절차 기일에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 검찰이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지 알 수 있게 되는 만큼 최씨더러 ‘법정에 가서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는 게 좋다’고 설명해줬다”고 말해 출석을 권유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전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특수1부·첨단범죄수사1부 소속 검사들을 주축으로 15명 안팎으로 공소유지 전담팀을 꾸렸다.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만큼 공소유지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 가운데 주요 증거들을 설명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인도 신청한다. 검찰이 최씨 것으로 결론내린 태블릿PC와 안 전 수석의 업무용 포켓수첩 17권,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최씨 등 피고인 측에선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검찰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힌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영장실질심사 때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안 전 수석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첫 공판준비기일이 공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 수사기록 분량이 워낙 방대한 데다 재판에 앞서 검찰이 변호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복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기록 열람이 늦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준비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정식 공판 일정을 잡는다. 법원은 이들 사건을 모두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집중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정식 공판은 1주일에 최소 2∼3회 열릴 전망이다.

최씨 등의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와 동시에 진행된다. 법정에서 공개되는 내용과 재판 경과가 특검 수사나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공판에선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의 성격, 이들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경위에 강제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의 공범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박도 예상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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