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을 말씀하는 분들이” vs “일부 회원 실수가 과장된 것”
17일 ‘태극기 집회’를 표방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사용한 태극기를 도로 등지에 버린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5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집회를 마친 현장 주변에서다.
17일 5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집회를 마친 현장 주변에 태극기가 버려져 있다. 오마이뉴스 제공 |
현행 국기법 10조는 ‘국기가 훼손되면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집회 등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할 땐 행사 주최 측이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행사 주최 측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운동본부 측은 집회 당일 나무젓가락 깃대에 종이와 비닐로 된 국기를 매단 수기를 참가자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집회 종료 이후에는 수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한 보수단체는 “일부 회원의 실수를 마치 대다수가 그런 것처럼 왜곡·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를 든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통령 탄핵 무효를 촉구하며 제8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앞을 행진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일각에서는 이 같은 태극기 관리 부실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처벌 규정을 담은 형법 105조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 이번 사례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워 국기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한민국 모욕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태극기를 버린 행위만으로 경찰이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