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19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재법 51조도 재판관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에는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재판관회의를 열고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향후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헌재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준비기일을 결정해 신속히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배보윤(54·사법연수원 20기) 헌재 공보관은 “이번 사건은 신속,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이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구하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료 확보가 지연되면 준비절차나 변론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소추위원단의 대통령 답변서 공개행위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소송지휘 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 이는 전날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전문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대리인단은 요청서에서 “소추위원단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7조를 위반한다”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한 후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의 결정으로 소추위원 측에 ‘공개 금지 또는 자제’를 요구하는 소송지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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