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현재는 재판관회의를 열고 오는 22일 오후 2시 준비절차기일을 갖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준비절차기일 때 당사자가 아닌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불러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절차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측이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할 지 받아들일지도 22일 준비절치기일 때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비절차기일을 공개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