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0일 “전체 재판관회의 논의 결과 이틀 후 첫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 결과도 첫 준비기일에 고지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15일 박영수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다음날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헌재법 제32조)는 규정을 들며 “헌재의 자료제출 요청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눈빛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
이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헌재법과 헌재심판규칙에 의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과 ‘서증조사’를 헌재에 신청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문서송부 촉탁을 규정한 헌재심판규칙 39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헌재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규칙 40조는 법원이나 검찰청 등의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기록 중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송부 촉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조속한 승소가 목표”라며 “22일 열릴 준비기일에서 헌재에 관련 수사기록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법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헌재는 심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직접 특검을 방문해 수사자료를 살펴보는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 향후 변론 과정에서 특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는 방안도 가능하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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