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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종교인 성폭력 범죄 어떻게?’ 토론회 개최

입력 : 2016-12-24 03:00:00 수정 : 2016-12-23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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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발제 및 종합토론, 실태 분석 및 법률적 대책 모색

종교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경전의 오용과 잘못된 해석은 물론, 종교지도자와 신도 간의 절대적인 위계 관계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염 부회장은 22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를 하고 있는 NCCK 한국염 부회장.
‘종교인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개신교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 부회장은 먼저 “지난 9월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전문직 성폭력 범죄 검거자 1258명 중 종교인이 450명(35.7%)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통계는 형사 입건됐기에 드러난 것이고, 은폐된 종교지도자의 성폭력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종교, 특히 교회 내 성폭력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폭력가해자는 주로 목회자가 여성신도를 강간과 성추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특히 강간이 주를 이루는데, 피해 횟수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지도자가 치유를 빙자해 ‘죄를 씻기 위해서는 거룩한 목회자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강간하는 경우, ‘음란마귀를 쫒아주겠다’고 하면서 성추행하는 경우 등 유형은 다양하다”며 교회 내 성폭력의 주된 유형으로 ‘성희롱’, ‘결혼 빙자’, ‘종교체험 빙자’, ‘교육·상담 빙자’, ‘협박’ 등을 꼽았다.

또, “교회 내 성폭력은 절대적인 위계관계 속에서 쉽게 발생하고 일회성보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성서(경전)를 오용해서 이뤄진다는 것이 교회 내 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이다”고 강조했다.

가령 ‘야곱에겐 레아와 라헬 두 부인이 있는데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둘째 부인 라헬이다. 너는 라헬처럼 목사를 섬기기 위해 부름 받았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가 있었듯이 너는 내 돕는 배필이라’ 등의 성경구절은 성폭력 정당화를 위해 오용되는 것이다.

한 부회장은 이러한 종교인들의 성폭력을 단순 성범죄가 아닌 ‘근친강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회자와 신도라는 절대적인 위계 하에서, 주로 종교 지도자가 가해자고 여성 신도가 피해자인 종교인 성범죄는 ‘영혼의 아버지’가 ‘신앙의 자식’인 딸에게 저지르는 성범죄와 같다는 맥락이다.

그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신앙적 혼란까지 겪게 되는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는 중차대한 범죄다”며 “근친강간의 맥락에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 성폭력은 종교 내 성차별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중심, 가부장적으로 해석되고 가르쳐 온 경전을 평등의 시각에서 제대로 읽어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힘의 남용에서 비롯되는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종교의 경우 종교지도자의 잘못된 권위와 종교 내의 성차별이 성폭력의 근본원인이다”며 “종교인 성폭력 문제는 단순한 여성 폭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잘못된 종교 자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회장은 “종교인들의 성폭력 문제는 성폭력을 행사한 한 지도자의 일탈만을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다”며 “그런 일탈을 가능케 한 종교의 성차별과 타락, 부패를 문제 삼고 이에 대한 반성없이는 종교인 성폭력은 근절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교인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기독법률가회 김병규 변호사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종교인 성폭력 범죄는 종교인과 신자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윤실이 주최한 종교인 성폭력 범죄 토론회 전경.
그는 “종교인은 신자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절대적인 지위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도 간음이나 추행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점, 종교인은 종교시설에서 청소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범죄자의 취업금지대상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종교시설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실천신학대학원대 조성돈 교수의 사회로 열린 종합토론에선 법무부 검찰국 신희영 검사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최혜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 종교계 성폭력 피해 대응강화 방안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실태를 분석하고 법률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기윤실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국회 여성가족위원장)·권미혁(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기독법률가회가 공동 주최했다.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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