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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탄핵심판 변론… 헌재 심리 빨라질 듯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6-12-26 19:13:56 수정 : 2016-12-26 2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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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 기록 받은 헌재… 금주 내 준비절차 완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주에 모든 준비절차를 끝내고 다음주 첫 변론기일을 연다.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수사기록도 제출돼 헌재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직원들이 검찰에서 넘겨받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옮기고 있다.
이재문 기자
◆다음 주 첫 변론기일

헌재 관계자는 26일 “오늘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제출함에 따라 모든 준비절차를 이번주 내로 마무리 짓고 다음주 중 첫 변론기일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여는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쟁점과 증거·증인신청 내용을 정리하고 미진하면 이번주 후반쯤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버스 2대를 보내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기록 사본을 제출받았다. 이는 소추위원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문서등본송부촉탁신청에 따른 것이다.

헌재 측은 당초 1t 분량의 기록물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찰이 실제 보내온 것은 상자 7개로 A4용지 3만2000쪽이다.

헌재는 이들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9명 재판관 전원에게 한 부씩 보내고 나머지는 기록으로 보관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요청한 수사자료와 대통령이 요청한 수사자료의 범위가 다르다”며 “검찰과 제출 범위에 대해 사전 협의한 바가 없어 구체적인 자료 내용은 검토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수사자료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할지도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부분은 각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라) 한쪽 당사자가 신청한 수사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을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헌재 심리 빨라질 듯

그동안 검찰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지 못해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헌재의 심리도 탄력이 붙게 됐다. 28명에 달하는 국회 측의 증인 신청 숫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22일 열린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검찰 수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꼭 필요한 증인이 28명”이라며 “추후 수사기록이 제출돼 증거조사가 되면 증인 신청 숫자가 대폭 감축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요구한 ‘세월호 7시간’의 구체적 행적 등 소명자료는 2차 준비절차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 제출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26일 박영수 특검이 대치동 사무실로 출석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시작으로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행적 수사를 시작한 만큼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할 소명자료 내용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헌재에 제출한 자료가 특검이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와 다른 내용이거나 헌재에 제출한 답변 내용을 특검이 확보해 수사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답변서 제출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 측이 최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미루면서 특검 수사 상황 등을 봐가며 우선 필요한 소명만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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