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헌재는 지난 22일 1차 준비기일에서 국회가 밝힌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 쟁점 정리에 나선 바 있다.
2차 준비기일 역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신청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는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헌재가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기록은 A4용지 상자 40개, 약 3만2000여 쪽이 넘는 분량이다. 검찰이 특검에 건넨 기록은 1t트럭 한 대 분량으로 알려져 차이를 보였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힌 수사기록과 관련해 명확한 양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기일이 1~2회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측이 1차 준비기일에서 신청한 증인이나 증거목록 등은 한 차례 더 열리는 준비기일 이후에야 추려질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에 대한 본격 심리는 내년 1월 초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차 준비기일에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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