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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 1월 3일, 2차 1월 5일…본격 심리 출발

입력 : 2016-12-27 16:07:27 수정 : 2016-12-27 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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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내년 1월 3일, 2차를 1월 5일로 잡는 등 본격 심리를 집중적으로, 속도감있게 진행키로 결정했다.

27일 헌재는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첫 변론 날짜를 내달 3일, 2차 변론기일을 내달 5일로 정했다.

헌재는 오는 30일 한차례 더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남은 쟁점과 논의 사항 등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이날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양측 주장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등 변론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이정미 재판관은 "증거신청과 추가 의견을 가급적 모두 담아 다음 준비절차 기일인 30일 이전에 제출해주기를 바란다"며 "(3차 기일에)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변론기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알렸다. 

이날 2차 준비기일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 사유에 객관성이 부족, 직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출연 요구를 전경련으로부터 받았는지, 실제 출연금 액수와 관련 자료, 출연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돈을 내지 않은 기업에 전경련의 요구가 있었는지, 출연하지 않은 경우 의사 결정 과정과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따질 계산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관해선 삼성 합병 결정 과정과 절차, 결정 이유, 의결권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가 찬성 결정한 이유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과 호텔 롯데, SK에 대해선 면세점 추진 사유, 선정 절차, 발표 및 이유 등을 물었다.

대검찰청에는 롯데 수사 단서와 첩보 입수 시점, 정보보고 내역 등을, 법무부에는 특별사면과 관련해 특사 기준, 2014년 8월 최태원 SK 회장의 특사 이유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요구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관계 기관이나 기업은 또 다른 불이익을 우려해서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실조회를 통해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생략할 수 있어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신문은 다 법정에 소환해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사실조회 신청은 관계기관을 압박하거나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진행을 바라며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추가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심판에는 국회 소추위원단 3명과 소추위원 대리인단 9명, 대통령 대리인단 9명이 참여했다.

소추위원단 대리인은 1명, 대통령 대리인단은 2명 늘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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