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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헌재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는 국회 탄핵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과 관련한 기관 사실조회와 증거채택 여부 등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헌재는 30일 한 차례 더 준비절차기일을 갖고 남은 쟁점과 증거 및 증인신청 사항 등을 정리한 뒤 다음주부터 본격 변론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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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시작에 앞서 방대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수명재판관 3명(강일원·이정미·이진성)이 심리한 이날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기업들을 상대로는 전경련으로부터 출연요구를 받았는지, 실제 출연금 액수와 관련 자료, 출연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출연을 거부한 데 따른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조회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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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재판시작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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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 중 일부는 선입관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밀실에서 작성된 검찰조서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사실을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서 등 수사기록 중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부분의 상당수 증거 채택에 부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경우 국회 측 역시 소추사유 입증을 위해 당초 밝힌 계획대로 30여명 안팎의 증인을 모두 신청할 것으로 보여 향후 증인 및 증거 신청을 놓고 양측 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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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피청구인측 변호사들이 재판시작을 기다리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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