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헌재는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오는 1월 5일 2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을 채택했다.
이들은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더불어 문고리 3인방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5일 오후 2시, 이영선 등 2명에 대해선 같은 오후 3시 증인 심문을 한다.
이날 헌재는 당초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도 5일 신문하려 했지만 이들이 그날 형사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10일로 3차 변론기일을 마련해 증인심문키로 일정을 바꿨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들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진행에 연연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인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사실조회를 신청한 17곳 중 미르·K스포츠 재단, 문체부, 미래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대해 허용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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