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이재용(48) 삼성 부회장부터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이 새해 초부터 줄줄이 특검팀에 출석할 전망이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최씨와 장씨,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3명만 강요죄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여기에 박 대통령을 추가하며 혐의도 강요죄가 아닌 제3자 뇌물수수죄로 바꾼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존 검찰 공소장을 보면 (삼성 관련 뇌물 의혹은) 기소되어 있지 않다”며 “검찰에서 조사하다 마무리가 안 되고 넘어온 사항인데, 특검에서는 검찰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조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왼쪽부터) |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 등을 대신 냈다는 의혹도 뇌물 사건으로 수사할지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의 은밀한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비와 옷, 가방 등 구입비를 최씨가 대납한 정황이 불거졌다. 이게 사실일 경우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가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는 판단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이에 대해 우리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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