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처 |
이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사유’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행위”라며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탄핵심판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헌법 제75조 제3항과 헌법재판소의 2004년 결정(헌재 2004. 5. 14. 자 2004헌나1)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헌재 결정에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돼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어제 기자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해명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단순한 탄핵대응 차원을 넘는 것”이라며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을 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결로 탄핵사유 추가는 어렵고 불필요하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괘씸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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