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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가 간담회 고려, 문제없다 유권해석 받아" VS 野 "헌법위반"

입력 : 2017-01-02 17:34:12 수정 : 2017-01-02 17: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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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속도가 빨라지자 추가 언론간담회를 고려하는 등 여론전 채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직무정지된 상황으로 간담회 등은 헌법위반이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2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진실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타이밍을 봐서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며 "대통령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이 많다. 왜곡과 과장 보도로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처럼 돼 버린 데 대해 본인의 목소리로 진실함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삼성합병 뇌물 의혹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의 추가 간담회 시점과 방식은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직무정지 중에도 법적으로 가능한 언론 접촉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 이를 토대로 특검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수시로 언론에 설명할 태세이다.

이러한 대통령측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은 초·중학생만도 못한, 규범인식이 전혀 없는 자세를 보였다"며 "어설픈 여론전을 할 게 아니라 특검 대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대권주자 3강 체제를 형성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 행위"라며 "(오찬에 따른 예산 낭비등은)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한 격"이라고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어제는 휴무일이었고,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비용도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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