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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대선 전 개헌… 국민 원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 개편"

입력 : 2017-01-02 18:57:47 수정 : 2017-01-02 1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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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위원장 내정자 자문위 구성… 4일 첫 전체회의/ 시기·내용, 여야 간사들과 논의 /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포함… ‘국민 발안제’ 도입도 의논할 것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새누리당 이주영(사진) 의원은 2일 “30년 만에 국회에 개헌특위가 발족한 것은 헌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새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4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4당 간사를 공식 선출한 후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권력구조·국민의 기본권·지방분권 등을 다룰 분과위원회,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개헌 추진운동을 해온 인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돼 있으나 새 헌법에는 국민이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국회 개헌특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1987년 후 30년 만에 국회에 개헌특위가 발족된 점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헌법 개정을 반드시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임할 것이다. 개헌 시기와 내용을 포함해 헌법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야 간사가 선출하면 함께 의논할 것이다.”

―개헌 시기와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전에 개헌을 해 새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자는 주장이 많다.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제도의 장·단점과 쟁점에 관한 연구는 이미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많이 돼 있어 선택의 결단만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가 앞당겨지면 대선 일정도 빨라질 수 있다.

“특위 활동 시한이 6월 말까지인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것을 포함해 모든 것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양론이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쪽과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법률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있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헌법개정 절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개정 절차가 어려운 경성헌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 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새 헌법에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당연히 논의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이 백만명 이상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4당 소속 의원 36명이 특위에 참여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특위가 정략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돼 국가 백년지대계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야 대선 예비주자들의 공통분모를 찾고 공감대를 넓혀 갈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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