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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재판, 朴 대통령 불출석으로 9분만에 끝…5일부턴 대통령 없어도 진행

입력 : 2017-01-03 14:24:02 수정 : 2017-01-03 14: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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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박 대통령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은 3일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변론을 종료하고 5일 다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는 5일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헌재는 5일 변론에선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10일 3차 변론기일엔 오전에 정호성 전 비서관, 오후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최순실씨 순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박한철 헌재소장은 "탄핵소추는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기본적 정치구조에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탄핵심판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가진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해 최선을 다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탄핵심판에 임하는 헌재의 각오를 알렸다.

이날 변론에는 국회측에선 권성동·이춘석·손금주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변호사 등 9명이 나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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