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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노동 및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단속권이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에만 있고 지자체에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실태조사는커녕 실효성 있는 적발과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단속에 나서더라도 업주가 거부하면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김현주 교수(직업환경의학)는 “노동 단속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은 당장은 어렵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중앙정부와 협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칸막이 행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위생교육과 노동교육을 연계시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식품위생 담당부서와 일자리·노동 담당부서의 협의만 잘 된다면 조기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야간 영업을 하는 가맹점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문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직영점은 채용과 운영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본사의 개입이 이뤄지지만 가맹점은 전적으로 가맹점주 재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익의 30% 내외를 본사에 보내고 매월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 가맹점으로선 이익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과정에서 심야 노동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알바노조 편의점모임의 최기원 대변인은 “본사가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만들어 가맹점이 노동법을 어기면 본사에 연대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사회학)는 “심야 청년 알바생들의 근무 조건이 제대로 마련되고 안전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becreative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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