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재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일 이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에 실패했다.
전날 헌재 직원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이들의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에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5일 변론에 나올지 미지수이다.
이 전 비서관의 경우 주소가 주거 건물이 아닌 상가 건물로 돼 있어 송달에 어려움이 있다.
헌재는 계속 인편 전달을 시도하는 한편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주소지 재확인을 요구할지 검토 중이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증인신문 기일인 5일까지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구서를 받는다 해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심판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검토해 타당한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할 경우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지난번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도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한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5일 신문이 예정된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2일 오후 5시쯤 청와대 동료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도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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