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심리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 같은 소추 사유는는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삼성측 요청을 받고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합병은 7월 17일 이뤄졌지만,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은 8일이나 지난 같은 달 25일"이라며 "이미 다 끝난 일에 대해 합병 결의를 찬성하도록 요청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삼성합병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가 없으며 대통령 지시를 모두 받아적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에도 관련한 지시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전 수석·이 부회장 모두 어떠한 지시나 청탁이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소추 사유는 명백히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강요로 대기업들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는 등 대통령이 뇌물죄 공범이라는 의혹도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기존 입장처럼 강하게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문화·스포츠 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문화 창달·스포츠 진흥 목표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박 대통령은 최씨가 재단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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