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이 공정하고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절차를 밟기 위해 재판부에서 지적해주시길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의 말은 사실상 국회 측을 겨냥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박한철 헌재 소장이 "(국회) 소추위원 측이 했다는 자료가 있느냐"고 하자 "찾아보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반박에 나선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저희가 유출한 것처럼 굉장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데, 저희도 모두 다 법률가"라며 발끈했다.
황 변호사는 "소송 목적 외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저희가 소송 외 목적으로 기록을 이용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JTBC와 TV조선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의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고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야 할 발언에 대해 최씨가 미리 정 전 비서관에게 지침을 줬다고 보도했다.
이 파일은 검찰이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다.
검찰은 녹취록과 함께 3만 2000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했으며 국회와 대통령 양측도 이를 복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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