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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형사소송이다" VS 강일원 재판관 "탄핵심판이지 형사 소송 아냐"

입력 : 2017-01-05 13:34:27 수정 : 2017-01-05 13: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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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탄핵심판 성격을 놓고 대통령측과 헌법재판소가 맞섰다.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탄핵심판 증거조사 절차를 일반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형사소송법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말로 심판 진행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형사법 위반 사유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탄핵심판은 헌재법 규정에 따라 이뤄지며 헌재법규에 따로 정해진 게 없으면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된다.

하지만 전문증거 법칙 등 엄격한 형사소송 원칙을 모두 적용하려 할 경우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각종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관련 당사자들을 법정으로 불러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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