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인 황정근 변호사는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을 맞아 전날 늦게 세월호 (참사) 부분인 생명권 보호의무와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과 관련해 97쪽 분량의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 15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어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행적을 석명한 이후에 (준비서면과 증거 등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 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먼저 제출한 경위를 설명했다.
국회 측이 낸 준비서면과 증거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쟁점에서 주장할 법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이 준비서면을 낸 만큼 박 대통령 측은 해당 준비서면에서 국회 측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까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5일 2차 변론후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내려고 준비 중"이라며 "(박 대통령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인사 간담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일)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무슨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보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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