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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입회 허락하면 증인으로 나가겠다", 헌재에 의사 전달

입력 : 2017-01-09 15:50:33 수정 : 2017-01-09 1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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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은 "변호인 입회를 허가해주면 출석하겠다"는 뜻을 헌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최씨 형사재판 변호인단 관계자는 "헌재가 변호인 입회를 허가해주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변호인은 "원래 증인은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순 없지만 번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성격이니 좀 편의를 봐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측은 일반 형사재판의 피고인처럼 바로 옆에서 조력할 순 없더라도, 심판정 내 증인석과 지근거리에서 변호인이 대기하며 지켜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동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신문은 증언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증거조사 절차로 '증인'은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에 관해 자기가 아는 바를 진술하는 사람으로서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법인의 대표자 외의 제3자를 말한다.

변호인은 "헌재도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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