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씨 형사재판 변호인단 관계자는 "헌재가 변호인 입회를 허가해주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변호인은 "원래 증인은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순 없지만 번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성격이니 좀 편의를 봐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측은 일반 형사재판의 피고인처럼 바로 옆에서 조력할 순 없더라도, 심판정 내 증인석과 지근거리에서 변호인이 대기하며 지켜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동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신문은 증언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증거조사 절차로 '증인'은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에 관해 자기가 아는 바를 진술하는 사람으로서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법인의 대표자 외의 제3자를 말한다.
변호인은 "헌재도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