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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헌재에 제출…분단위로 A4 19쪽 분량

입력 : 2017-01-10 10:05:38 수정 : 2017-01-10 1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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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마침내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담긴 답변서를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1일째 되는 날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인 이날 A4용지 19쪽 분량의 방대한 행적 관련 답변을 헌재에 냈다.

답변서는 분단위로 당일 박 대통령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서류 및 보고를 검토하고 구체적 지시를 하는 등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탄핵심판 사건 1회 준비절차기일 때 '세월호 7시간'에 관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요구했다.

이는 탄핵사유인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소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에 관해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1일 신념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어 '세월호 당일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며넛 밀회설, 굿판설, 미용 시술설 등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일)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무슨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 가면서 보고받으면서 하루 종일 보냈다"고 주장했다.

당초 박 대통령측 답변이 지난 5일 제출될 것으로 보였으나 이뤄지자 않자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지난 8일 준비서면 A4용지 97쪽 분량, 증거 1500쪽 분량을 제출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측 답변서와 국회측 준비서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2일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등 증인신문 결과 등을 종합해 헌법이 요구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저버렸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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