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공개변론에 정 전 비서관은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측 대리인단은 "즉각 강제구인해 줄 것"을 헌재에 요청했다.
반면 박 대통령측은 "다음 기일에 불러 들어보자"고 다른 청을 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정호성씨의 권리보장도 필요하기에 구인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19일 오전 10시 재 소환하겠다"고 결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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