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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300명 생사고비 때 머리손질 등 '세월호 7시간' 이 탄핵 요인"

입력 : 2017-01-10 14:55:29 수정 : 2017-01-10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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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측은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둬들인 가장 주된 원인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보여준 대통령의 행동에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관련 준비서면을 공개했다.

여기서 국회측은 "박 대통령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생명권,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더는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고 조속한 탄핵 인용을 헌재측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적극적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상황보고를 받았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태"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다"면서 "이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며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가 참사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거나 정호성 비서관 등의 대면·유선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게 명백하다"며 이 시간대 묘연한 행적이 박 대통령이 그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당일 정당한 이유 없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 대신 사적 공간인 관저에 머물렀기에 세월호 관련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오후 5시가 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으며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는 엉뚱한 발언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00여명의 구조가 촌각을 다투던 오후 3시20분께 박 대통령은 청담동 단골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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