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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박근혜 대통령 조직적 비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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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1 19:41:55 수정 : 2017-01-11 2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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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2차 공판 열려/'업무수첩' 증거 채택 거부/증거 인멸·말 맞추기 정황도/검찰 “박 대통령이 배후” 불만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노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보호에 나섰다.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박 대통령의 지시가 꼼꼼하게 기록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했다.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는 측근들을 시켜 대거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급기야 검찰은 이들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토록 한 배후로 사실상 박 대통령을 지목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한 안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일하며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받아 적은 업무수첩 17권에 대한 증거채택을 거부했다.

그의 변호인은 “해당 수첩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내용도 부인한다”며 “자세한 이유는 차후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씨측 변호인도 “검찰이 수첩과 최씨의 공소사실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가세했다. 최씨 측은 지난 재판에서도 검찰과 특검이 “최씨 것이 맞다”고 한 태블릿 PC 외에 ‘안종범 업무수첩’도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증거신청한 수첩 17권은 총 510쪽으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작성됐으며 안 전 수석은 검찰 수사 당시 수첩에 기록된 박 대통령 지시 사항은 자신이 직접 받아 쓴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사정 등을 봤을 때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이 법정과 탄핵심판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조직적 주장과 저항의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또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증거인멸 시도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도 공개됐다. 최씨 측의 입김으로 KT에 입사한 신모씨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씨는 “2016년 8월 동유럽 쪽에 가 있던 남편(최씨 측근 김영수)의 연락을 받고 ‘더운트’ 관련 자료를 찾아 없애러 갔다”고 말했다. 더운트는 최씨가 서울 삼성동의 한 빌딩에 세운 회사로, 더블루케이 사무실에 있던 자료들을 이곳에 있는 금고 등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순호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이사) 또한 최순실로부터 컴퓨터를 파기하고 금고를 열어 자료를 모두 파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인한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초대 미르재단 이사장은 검찰에서 “안 전 수석이 ‘재단 이사진 선임을 내가 했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미르재단 이사장과 주요 임원진 명단은 최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가 다시 안 전 수석에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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