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 행정관은 '증인이 수행한 업무가 대통령 수행과 비공식 업무라고 했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안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상근 경호업무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차명폰을 갖고 다닌 이유가 '안봉근 전 비서관 등과 통화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고 묻자 "국가 원수가 대부분 도·감청 위협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해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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