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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세월호같은 재난 대통령 책임, 무조건 유선보고· 관계장관 회의 열어야"

입력 : 2017-01-12 15:10:01 수정 : 2017-01-12 1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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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낸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세월호처럼 위험이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은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서 세월호 피해를 과연 대통령이 책임질 일인가라는 논리에 "국가재난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전 위원은 박 대통령 답변서에 '세월호 건을 서면보고 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위기는 무조건 유선보고해야 한다"며 "부속실, 수행비서를 통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전 위원은 "참사를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은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전 위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고 한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말에 대해 "제가 과거 근무한 상황을 상정하면 그 장비와 기능, 물질적 토대였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류 전 위원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기획팀은 당시 (노무현) 정부 들어 최초로 시작한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위해 국가관리체계를 기획하고 관련 업무정책을 조정·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실과 함께 위기관리센터 차원의 대응팀을 구성해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관저내 집무실 문제와 관련해선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고 했다.

다만 관련 답변이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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