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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대통령 관저 근무는 '근무장소 이탈', 법적 근거없다" 의견 제출

입력 : 2017-01-12 18:11:22 수정 : 2022-06-24 1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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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 근무와 관련해 국회 측은 "근무장소 이탈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근무 형태이다"라는 주장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측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4차 변론 뒤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이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 하려면 다 법적 근거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경우 법률적 근거 없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평소 특별한 외부 일정이 없으면 관저에 있는 업무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밝혀왔다.

 

박 대통령 측은 관저에도 본관 집무실과 똑같은 기능의 집무실이 있으며 대통령 업무의 특성상 관저 근무를 재택근무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권 소추위원은 "박 대통령 측이 밝힌 '세월호 7시간 행적'에 허술한 점이 많다"며 "헌재를 통해 30여개 가량의 질문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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