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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국회의원 소환제와 대입 제도 법제화 추진

입력 : 2017-01-13 11:13:28 수정 : 2017-01-13 1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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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국회의원 소환제도와 대학입시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13일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법과 대입제도 법제화법을 추진하고 대통령선거 공약으로도 내세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이 비위 또는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법안 심의 단계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입제도 법제화법은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변동하는 대입제도를 법률로 정해 안정성을 도모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바른정당은 또 시간제 근로자(일명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8개월 동안 90 일만 근무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알바보호법'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 부문 근로자 육아 휴직도 공공 부문과 똑같이 최장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 대상 연령도 현행 만 8세까지에서 만 18세로 연장하는 한편,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현행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육아휴직 관련 법안도 내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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