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법과 대입제도 법제화법을 추진하고 대통령선거 공약으로도 내세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이 비위 또는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법안 심의 단계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입제도 법제화법은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변동하는 대입제도를 법률로 정해 안정성을 도모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바른정당은 또 시간제 근로자(일명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8개월 동안 90 일만 근무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알바보호법'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 부문 근로자 육아 휴직도 공공 부문과 똑같이 최장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 대상 연령도 현행 만 8세까지에서 만 18세로 연장하는 한편,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현행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육아휴직 관련 법안도 내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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