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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회성동 지역주택조합원, 조합 상대 채권가압류 결정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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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5 13:37:49 수정 : 2017-01-15 1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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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회성동 지역주택조합(회성 펠리시티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냈다.

회성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년 6월 초부터 창원시의 적극적인 사업 중단 등의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회성동 392-36번지 일대에 지하1층 지상25층 1157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애초부터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창원시는 2016년 5월 4일께 조합측과 면담을 가질 때부터 신축사업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해 6월 10일에는 ‘회성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모집행위 중단 및 고발사항 통보’하는 등 계속해서 조합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불가성을 밝혀왔으나 조합측은 사업 추진을 강행해 조합원 모집 후 계약금을 받았다.

이에 조합원들 중 8명은 법무법인 마산을 대리인으로 선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원시적 이행불능인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이므로 이를 반환해 달라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본안소송)과 현재 조합원들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궁화신탁을 제3채무자로 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10일자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회성동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 가입한 500여명으로 부터 1인당 평균 2000여만원을 조합비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허가 불가 통보와 아파트 건립 부지 일부 미확보 등 진척이 없자 최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돌려 달라는 사태로 치닫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마산 관계자는 “조합측이 사업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사업의 진행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적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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