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고 이사와 류 부장이 이사를 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알렸다.
헌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대해 고씨, 서울 성동경찰서에 대해선 류씨의 소재를 20일까지 알아 달라고 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주민센터를 통해 이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해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도 보냈다.
헌재는 고 이사와 류 부장을 오는 17일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석요구서의 우편 송달이 실패하거나 경찰의 소재 파악이 늦어지면 신문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
두 사람은 현재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이며, 류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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