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 모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이 부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7일에 변경이 불가능한 내부회의 일정이 있고, 19일 오전 10시 10분 최순실씨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며 "19일 이후 헌재에 출석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헌재는 이 부회장의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르면 16일 신문 기일 연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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