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소환,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은 지난 10일 3차 변론기일 때 증인으로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형사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나오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다음 변론에도 이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사유의 핵심 증인들이다.
최씨는 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개입한 혐의, 안 전 수석은 기업 등에 압력을 행사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킨 주역으로 의심받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최씨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수석도 주요 증거인 자신의 수첩에 대해 증거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날 5차변론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인정할지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 대리인당은 일부분에 대해 증거로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