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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나서

입력 : 2017-01-16 10:27:23 수정 : 2017-01-16 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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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만15세 이상 84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군은 보험료의 67%(국비ㆍ도비 포함)를 지원하며 농가는 33%를 부담해 적은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주계약 기본형 1형 가입기준으로 보험료 10만8500원 중 3만5800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군은 올해 5370명을 대상으로 3억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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