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만15세 이상 84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군은 보험료의 67%(국비ㆍ도비 포함)를 지원하며 농가는 33%를 부담해 적은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주계약 기본형 1형 가입기준으로 보험료 10만8500원 중 3만5800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군은 올해 5370명을 대상으로 3억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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