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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신 내연녀가 낳은 혼외자 모른척 한 경찰관, 파면

입력 : 2017-01-16 08:53:34 수정 : 2017-01-16 0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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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중국 출신 어학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이 내연녀가 혼외자를 낳자 이를 부인하고 폭행·협박까지 했다가 파면당했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연녀를 폭행하고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A(40) 경사를 파면했다.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의 절반만 받는다.

A경사는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던 중국출신 B(22)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었다.

A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B 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15년 1월 A 경사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A 경사가 수시로 폭행·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 경사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아이가 아니다"면서 혼외자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A 경사와 B씨 아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두 사람의 유전자 정보는 99.999% 일치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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