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연녀를 폭행하고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A(40) 경사를 파면했다.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의 절반만 받는다.
A경사는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던 중국출신 B(22)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었다.
A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B 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15년 1월 A 경사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A 경사가 수시로 폭행·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 경사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아이가 아니다"면서 혼외자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A 경사와 B씨 아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두 사람의 유전자 정보는 99.999% 일치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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