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국회측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최씨는 "어떤 식으로 옷값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사생활은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얼마나 자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그것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의상실 문제는 더는 대답하기 곤란하다.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씨는 "고영태씨 명의로 임차한 의상실에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자신이 내지 않았느냐"라는 물음에 "고영태 진술은 진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 곤란하다"고 다소 엉뚱한 답을 했다.
또 "의상실 급여도 지불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고영태 진술은 신빙성 없고 계획된 거로 봐서 고영태 증인 얘기로는 제가 대답 곤란하다"고 입을 다물었다.
고영태씨는 "최씨가 의상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제3자 뇌물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최씨는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았다는 식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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