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와 관련, 최근 12·28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과정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 재일 한국인 학자 A씨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14일 A씨를 조사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한숨을 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
박 대통령은 집권 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피해자와 관련 단체가 요구하는 일본 총리 차원의 사죄, 법적 책임 인정,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 지급 등의 요구에 대해 미온적 입장이었다.
양국 합의가 쉽지 않으리라고 관측됐던 이유다. 그런데 2015년 11월 한·중·일 정상회의(서울) 계기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 협상 가속화에 전격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1월 2일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 직전 기념촬영을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는 데 합의했다. 자료사진 |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도 “박 대통령이 2015년 내 타결이라는 식으로 시한을 못박는 듯한 분위기였다”며 “2015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한 바 있다.
2015년 12월15∼28일은 블랙아웃의 13일이다. 한·일 양국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27일까지 모두 12차례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그런데 12·28 합의 발표 13일 전인 12월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국장급협의에서도 연내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은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뒤 박 대통령을 예방했다. 자료사진 |
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는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조기에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한 뒤 차기 협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올해 안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연내 타결 가능성이 제로(0)인가라는 질문에도 “조금 전 말씀 드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1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을 다문 상태다.
이런 박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 돌변에 비선의 활동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위안부 협의와 관련해 청와대 측에 “이렇게 합의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복수의 정부 당국자 및 소식통이 확인했다.
위안부 문제 협의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공식 라인(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이 아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안보 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주도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다.
김민서·김예진·김건호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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