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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강수…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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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6 18:37:37 수정 : 2017-01-16 2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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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 뇌물·횡령·위증 혐의 / 삼성 “대가성 없었다” 반박 / 법원 18일 영장실질 심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이재용(49·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뇌물을 받은 이로 지목한 박근혜 대통령도 곧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삼성그룹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구조 개선 등 대가를 바라고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밝혀 삼성이 최씨 일가 지원 등에 쓴 돈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분명히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 일부를 충당한 횡령 혐의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2016년 들어서야 최씨 존재를 알았다”고 거짓말을 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뇌물 수수자’라고 부르며 조만간 대면조사를 할 뜻을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현재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자료를 통해 이미 의견을 밝혔다”며 “일단 뇌물 공여자(이 부회장)를 먼저 조사한 다음 추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뜻이다.

앞서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삼성은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으며,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특검팀은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수미·김태훈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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