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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밤늦게 발부여부 결정 날 듯

입력 : 2017-01-18 07:30:58 수정 : 2017-01-18 0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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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랭킹 1위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은 430억원대 뇌물공여, 횡령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사내 법률팀은 물론이고 내로라 하는 변호인단을 꾸려 구속의 부당성, 특히 강압에 의한 지원임을 중점 방어 논리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도 이 부회장의 영장이 떨어지면 곧장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화력을 집중 시킬 수 있기에 검사~4명 가량을 영장심사에 투입하는 등 전력을 쏟기로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오전 9시무렵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불러 특검팀 검사 등과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키실 계획이다.

이후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 또는 특검팀 사무실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와 마케팅 계약금 213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공여액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또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받았다", "박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 "최순실씨 존재를 지원 이후 알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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