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헌재에 이 수첩이 포함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제출했다.
헌재는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함께 업무수첩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증거채택을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이 수첩 압수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헌재에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17일 안 전 수석 등 총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전문증거인 검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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