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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조윤선 금명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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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8 19:39:08 수정 : 2017-01-18 1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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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입장 확고 / “더 이상 소환조사 무의미” 판단… ‘이대 특혜’ 최경희 전 총장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날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각각 15시간, 2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귀가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8일 정유라씨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작성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나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그 작성에 관여한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태도가 워낙 확고해 더 이상의 소환조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재소환 없이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고 관련 진술들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에겐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가 적용된다. 이들은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여서 위증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59)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3명을 구속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화여대 비리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이대 입학과 학점취득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의 입시비리와 학점 특혜를 진두지휘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구속된 이대 관계자는 김 전 학장과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3명으로 늘었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입시비리와 학점 특혜의 장본인인 정씨는 덴마크 경찰에 구금돼 있어 특검팀이 당장 소환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이 결정한 정씨 구금 기한이 오는 30일까지여서 덴마크 경찰은 그 전에 정씨의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씨와 관련한 이대 비리 관계자로는 최 전 총장이 사실상 마지막 조사 대상이고 이제 정씨 본인만 남았다”며 “교육부가 이대에 각종 특혜를 부여한 정황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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